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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불법체류기록이 있는데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2)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불법체류의 사면(Waiver) - 비이민비자 편 "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불법체류의 사면(Waiver)- 비이민비자 편 -    유에스 이민법인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니한눈에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도 확인해 주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ouruslawyer/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 2024. 5. 28.
[US 이민법인] 과거 이민비자 접수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비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과거 이민비자 접수 기록이 있는 건설현장 숙련공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비자 업무.. 2023. 11. 14.
[US 이민법인] 법인 설립 후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투자자의 E-2 인터뷰 후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고객님은 공장 선진화 업종에 상당한 경력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해당 비즈니스의 전망을 보고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 직접적인 계약이나 직원 채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 사용, 직원 채용, 향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와 증빙 서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설립 시점부터 진행을 안내해 드리며, 꼼꼼히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인터뷰에서 투자금 사용의 종류와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드렸고, 답변에 대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질문을 받으셔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잘 답변을 하셨고, 그 결.. 2023. 10. 24.
[US 이민법인] 미국 건설 현장 시공 팀장의 E-2비자 인터뷰 후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고객님은 미국지사 설립 후, 계약된 공사 현장 팀장으로 파견되어 비자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지사는 신설법인으로 의 업무 관련한 실적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보강하였고, 현지에서 진행할 업무와 한국 내에서의 업무 유관성​에 대해 상세한 서류를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 ​ 또한, 해당 현지법인의 사무실 정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법인의 존재에 대한 서류 보강 및 급행으로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인터뷰에서 준비된 내용에 대해 상세하고 매너있는 답변이 되도록 별도의 상담을 통해 준비시켜 드렸고.. 2023. 10. 20.
[US 이민법인] 일용직 공사현장 경력 다수 엔지니어 E-2비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내 설비공사를 하면서 미국 내 하청 업체를 통하여 한국에서 공사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하였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A 고객님은 한국내에서 35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엔지니어로 미국내에서 진행될 ..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