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근무기록1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J-1 비자 보유 및 8년차 경력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기반시설 건설 과련 8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미국에서의 근무.. 2024.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