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이민법인1 [US 이민법인] 영주권 포기하고 다시 미국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에 취업이 되어 일하고 있어요.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미국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하고 세금신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영주권 포기해도 될까요? 미국에 친지가 있어 나중에 방문 할 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현재 취업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외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