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퍼밋1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