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2 [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소유 중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영주권 포기 시에 문제가 될까요? 내년에 만료가 되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 갱신만 한 채로 계속 한국에서 지냈어서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가지고 있던 중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포기할 때 문제가 될까 싶어요, 국적 포기세 같은게 나온다고 하던데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땐 Form I-407을 제출하는 접수 비용만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ㅣ 납세 의무자 ㅣ 1. 미국 시민권자2. 미국 영주권을 8년 이상 보유한 영주권자 ㅣ 국적 포기세 대상자 (아래 중 최소 하나에 해당되면) ㅣ 1. 고소득자 : 과거 5.. 2024. 12. 2. [US 이민법인] 영주권 취득 8년 후 영주권 포기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영주권을 받으신 후 한국에 체류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영주권 포기를 의뢰하신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미국 영주권]영주권 포기?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근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가자 될 수 있기때문에,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이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되는 일정이 있으시다면일반적으로 영주권 포기 접수 후 3개월 정도 지나고ESTA나 비이민비자로 .. 2024.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