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1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1년 미만 경력 건설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1년 미만의 경력으로도 미국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여 승인된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 이제 막 건설업에서 경력을 시작한 신입 엔지니어로 프로젝트 경험이 많이 없으신 신규 엔지니어였습니다. 고객님께선 경력이 없어 지.. 2023.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