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 <미국 파견 갈 때 정답은? E-2 비자 VS B-1 비자> r>
입니다! :D

미국 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E-2 비자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E-2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핵심 인력(Essential Employee)’ 요건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파견 목적과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B-1 비자가 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술 장비 관련 인력입니다.

미국 외 기업이 판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서비스하기 위해,
또는 미국 근로자에게 관련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비 판매 계약서상
설치·서비스·교육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유한 전문지식(unique knowledge)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류 중 급여는
반드시 해외 본사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B-1 비자는 일반적인 건설·시공 인력을 위한 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현장에서 직접 construction work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장비 관련 감독이나 교육 중심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 트레이너 유형입니다.
미국 직원들에게 특정 기술이나
공정 관련 노하우를 교육하기 위해 단기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달하는 기술은
산업 장비나 전문 공정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2 비자는 미국 법인에 소속되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B-1 비자는 한국 본사 소속 직원을
단기적인 목적에 따라 미국에 파견하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 파견이나 현장 출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정확한 업무 분석과 비자 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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