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비이민비자로 합법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경력 방향 전환 또는 더 적합한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고려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1 비자는 회사(고용주) 기반 비자이기 때문에,
회사 이동이 곧 체류자격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이직 과정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의 고객님 역시 미국에서 L-1 비자로 회사에 근무하시던 중,
새로운 고용주로의 이직을 확정하시면서 고용주 변경과 동시에
E-2 비자로 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을 진행하신 후
최종 승인까지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고객님의 배경 및 주요 이슈"
고객님은 기존 회사에서 L-1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개인 커리어 및 업무 방향성과 맞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이직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L-1 비자는 고용주가 바뀌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직 자체가 체류자격 변경 이슈로 이어지며
이로인해 고객님은 새 고용주를 기반으로
E-2 비자 신분변경으로 안정적인 체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이직+체류자격 구조 변경이 함께 진행되는 형태였습니다.
▼ E-2비자 :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에 대해 ▼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ouruslawyer.tistory.com
[미국 파견 비자]
비자 진행 경과
「 서류 제출 준비 」
고객님이 이직하신 회사는 당사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기업 고객사였으며,
이미 E-2 비자 운영 경험과 기본적인 기업/운영 자료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회사의 법인 운영 구조 및 고용 필요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E-2 관련 핵심 자료(회사 운영 자료, 직무 구조, 채용계획 등)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으며
당사 측에서도 회사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
자료 구성 및 논리 전개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 최종 승인 」
미국 내 신분변경(E-2 COS)은 접수 이후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케이스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편입니다.

본 사례는 12월 11일에 USCIS 접수 Receipt 이후
2026년 1월 6일에 승인,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장기 심사 중에도 고객님의 체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서류 흐름 관리
자료 구조를 처음부터 탄탄히 구성하여
회사와 고객님의 역할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직무 설명 및 필요성 논리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최종적으로 E-2 비자 신분변경 승인을 받아,
이직 후 새로운 고용주 하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및 체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파견 비자]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의 조약(조약국) 체결을 기반으로
해당 국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법인을 운영하거나,
핵심 인력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2는 투자 금액, 미국 내 실제 운영 여부,
그리고 파견 인력이 회사의 운영 또는 핵심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비자 쿼터가 없어 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안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력·역할·전문성에 따라
Manager / Essential Employee / Investor 등
세부 역할을 구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각 역할에 맞는 설명과 증빙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같은 E-2비자에서 고용주만 변경된다면?
▼ 칼럼 ▼
[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ㅣChange of Employer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 E-2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오늘은
ouruslawyer.tistory.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성공사례 >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US 이민법인] 미국 근무 중인 E-2 주신청자 가족 합류 ㅣ E-2 동반비자 승인 성공사례 (0) | 2026.01.27 |
|---|---|
| [US 이민법인] 미국 자동제어(PLC) 엔지니어 파견 ㅣ E-2 비자 승인사례 (1) | 2026.01.23 |
| [US 이민법인] 미국 파견 현장관리 엔지니어 E-2 비자 승인 사례 (0) | 2026.01.19 |
| [US 이민법인] 생산설비 설계·기술지원 다수 엔지니어 미국 파견 ㅣ E-2 비자 성공 사례 (1) | 2026.01.15 |
| [US 이민법인] 글로벌 기업 미국법인 HR 책임자 파견 ㅣ E-2 비자 승인 사례 (0)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