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절차가 바로
노동허가(PERM)와 통상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ERM 절차의 흐름과 함께,
실제 승인된 통상임금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미국 취업이민 ]
PERM이란 무엇인가?
미국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를 흔히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릅니다.
외국인을 영주권 신분으로 고용하더라도
미국 내 노동시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인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적격한 미국인이 없는지,
고용주가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인 채용 기회를 먼저 제공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외국인 고용이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PERM입니다.
PERM이 승인되어야 이후 단계인 I-140, I-485(또는 영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취업이민의 첫 번째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RM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통상임금 결정)
② 채용공고(Recruitment) 진행
③ PERM 신청서 제출(ETA Form 9089)
[ 미국 취업이민 ]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통상임금 결정)이란 무엇인가?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통상임금 결정)이란
해당 직무와 근무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최소 임금이 얼마인지
미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산정·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제출한 직무 내용, 요구 학력·경력,
근무지, 직종 코드(SOC Code),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포지션에 적용될 최소 임금(Prevailing Wage) 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결정된 금액 이상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PERM 전 과정과 이후 이민청원(I-140)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 미국 취업이민 ]
Prevailing Wage 승인 고객 사례
저희 유에스 이민법인을 통해 PERM 취업이민을 준비 중이던
고객님의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통상임금 결정)이
최근 미 노동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뉴욕–뉴저지 권역 소재 기업에서
Market Operations & Localization Coordinator 직무로 근무하실 예정이었으며,
미 노동부는 본 직무의 난이도·책임 수준·요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USD 199,410(Level III 기준) 을 통상임금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미국 취업이민 ]
PERM 절차 진행 안내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승인 이후 단계
최근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 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케이스는 고용 기반 영주권(PERM) 절차의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Recruitment) 진행
미 노동부(DOL)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적격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 요건에 맞는 채용공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문 광고
주정부 고용청(Job Order) 사내 게시 및 추가 채용 활동 |
이 단계는 형식과 기간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전문적인 일정 관리와 문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PERM 신청서 제출 (ETA Form 9089)
채용공고 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미 노동부에 PERM 신청서(ETA Form 9089) 를 제출하게 됩니다.
PERM 승인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이민국 절차 – I-140 청원서 접수
PERM 승인 이후에는,
이민국(USCIS)에 I-140 청원서(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를 접수하게 됩니다.
본 I-140 절차는 유에스이민법인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주 요건, 재정 능력, 신청인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안내
미국 취업이민 PERM 절차는 단계별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출발점이 되는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역시
이후 채용공고·PERM 신청·이민청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정입니다.
직무 정의, 임금 레벨, 근무지 설정 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추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업이민 및 PERM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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