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정 기간 미국에 체류하기 어려운 경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통해
영주권 신분에 불이익 없이 장기간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체류하셔야 했던
고객님의 재입국허가서 승인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입국허가서]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당분간 미국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중 신청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고객님은 건강상 이유와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문날인 면제 후 약 1년 2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고객님은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며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미국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셨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해외 체류 사유가 불가피한 영주권자에게
미국 내 영주 의사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국 재입국 허가서 ]
미국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하거나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Reentry Permit)을 소지하시게 되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미국 영주권자인 상황에서
미국 외 국가에 장기 체류 일정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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