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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카드뉴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by US이민법인 2024. 6. 20.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와 주의할 점!" 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한 후 승인될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긴 이민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문호에 포함된 비자)

 

이민비자가 승인되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땐

영주권이 필요치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럴때 영주권포기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1]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영주권이 필요 없어져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상황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 신고 의무를 갖지 않으려 영주권 포기하는 상황
영주권 포기시 제출 : Form I-407, 미국 영주권카드(그린카드)
영주권 포기에 소요되는 기간 : 2달
승인이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과 Confirmation Notice 수령
영주권 취득에 비해 영주권 포기는 기간이나 절차가 간단하여 진행이 수월하다.
[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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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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