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관련 엔지니어 분들의 비자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 음주 단속 기록이 있음에도 E-2비자 승인을 받으신 건설현장 숙력공의
E-2 비자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약 7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입니다.
다만, 과거 음주 단속에 대한 벌금형이 있어 이 부분으로 인해
비자취득에 어려운 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 단속 기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미국에서 진행할 업무 수행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서류 등을 준비하였고
인터뷰에서 추가적 자료 요청을 받으신 후 E-2비자 승인 되셨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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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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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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