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이민법] 미국 비이민 취업 비자 비교 ㅣ 내게 맞는 비자 찾기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유에스이민법인의 칼럼을 카드 뉴스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평소 올리던 칼럼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 10장의 이미지로 좀 더 쉽게 다가오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비이민 취업 비자 비교 ㅣ 내게 맞는 비자 찾기" 입니다.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미국 비이민 취업 비자 비교 ㅣ 내게 맞는 비자 찾기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일하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취업비자’.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H-1B, L-1, O-1, E-2비자에 대해
카드뉴스로 간단히 보고, 아래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H-1B 전문직 비자
H-1B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청원인 (Petitioner)이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의
전문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유해야 합니다.
다른 비자들과 다르게 H-1B 비자의 경우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개로 할당이 되어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로 미국 내 학교에서 석사 학위 이상 졸업한 지원자에게 할당됩니다.
체류기간은 기본 3년이 주어지며,
추가로 3년을 연장하여 최대 6년간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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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 > USCIS 전자 등록 후 추첨(Lottery)당첨 > 미국 연방 노동부(DOL)에 LCA 제출 > USCIS에 I-129 제출 > 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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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 비자인 H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H 비자 미국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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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아티스트 비자
O-1비자의 경우 O-1A와 O-1B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O-1A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O-1B비자는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O비자를 발급받을 시의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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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Form I-129 제출 > USCIS 승인 후 인터뷰 예약 > 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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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O 비자 : 아티스트 미국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아티스트비자인 O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O 비자 O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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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 비자
L-1 비자는 적격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간에
파견 근무를 나가는 임원 또는 관리자급 직원 (L-1A) 또는
특수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L-1B)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연속하여
1년이상 적격관계 회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1년 이내의 신규 사무실에 파견되는 직원은
최대 1년의 체류 기간이 허용되지만,
그 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은 최대 3년 체류 기간이 허용되며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장을 L-1A의 경우 최대 7년, L-1B의 경우 최대 5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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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Form I-129 제출 > USCIS 승인 후 인터뷰 예약 > 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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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L 비자 : 미국 주재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L 비자 L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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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E-2 무역/투자자 비자
E-1와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투자 대상이 되는 미국 내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해당 조약국(예: 한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은 상업적 리스크가 있는 사업체에 투입되어야 하며,
단순한 생계 목적이 아닌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여야 하고,
이미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최초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이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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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 대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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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량 또는 투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E비자'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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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비이민 취업비자는 영주권 없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자마다 목적, 자격 요건, 체류 기간, 연장 가능성 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도 까다롭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의 오해나 서류 부족으로 인해
비자 거절 또는 연장 불허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영주권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 선택하는 비자 유형이 추후 이민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 목표, 장기 계획에 따라 어떤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사전에 전략을 세우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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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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