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해외 장기 체류 후 영주권 포기 진행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 수년간 체류하셨고,
다시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어서 영주권 포기를 결정하시고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미국 내 체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곧 미국 방문의 일정은 있는 상황이어서 빠르게
Form I-407을 통해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케이스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의 영주권 또한 함께 포기신청을 하게 되었고,
포기가 완료되었다는 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였습니다.

영주권 포기 관련 칼럼 ▼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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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주권 ]
영주권 포기 진행 상황
고객님과 미성년 자녀분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었고,
앞으로도 단기 방문 외에는 미국 체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유지할 경우,
장기 한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셨고
이에 공식적인 영주권 포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과 함께 영주권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접수하였습니다.
고객님과 가족들의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를 각각 제출하여
Received Date로 부터 약 한 달 뒤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 포기 승인 확인서(Confirmation Notice)를 수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분들은
한국 체류로 인한 이슈를 잘 정리하셨고,
향후 ESTA 신청 또는 미국 입국 시 불이익 없이 방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주권 ]
미국 영주권 포기 전 고려할
영주권은 취득 후 개인적인 상황에 변화나
유지 의사가 없으실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재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하신 지 8년 이상인 경우엔 국적포기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고,
또, 자산가, 고소득자 또는 세금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도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포기로 인해 국적포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주권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세금 및 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위 고객님과 같이
미국 내 장기 체류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ESTA 입국 전 영주권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입국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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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미국 입국 ㅣ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2023년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신 후, 미국 입국 전에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신 고객님의 케이스입니다. 2025년 6월 초 ESTA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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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처럼
가족 중 일부만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영주권 유지 여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한국 근무로 인해 영주권을 포기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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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남편의 한국 근무로 인한 미국 영주권 포기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남편분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고객님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하셨고, 이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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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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