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IR-1) I-824 승인 및 서울 대사관 이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IR-1) 케이스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고객님의 미국 출국으로 인해 절차 전환이 필요해졌던 상황에서
I-824 청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대사관 절차로 이관한 사례입니다.

비자설명 ▼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인 IR-1/CR-1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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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해당 고객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130 청원이 이미 승인된 상태에서 미국 내 체류하며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u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셨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를 미국에 두고 출국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초청받은 배우자는
한국에서 영주권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절차 변경을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I-130 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사관 절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Form I-824 (Action on an Approved Application or Petition)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청원 승인 이후
케이스가 NVC(국립비자센터)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국 이후 지체 없이 I-824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며,
청원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케이스 누락 없이 이관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원 후 1.5개월 후에
고객님의 I-824는 무사히 승인되었고,
승인된 I-130 케이스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을 관할로 NVC에 성공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NVC 단계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 대사관 인터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비자]
IR-1/CR-1 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중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방식으로 영주권 청원을 하신 상황에서
대사관 절차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I-824 청원 없이 출국하시면 절차가 취소됩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이러한 절차 전환 및 I-824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 변경, 출국, 절차 오류 방지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이관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이민 케이스에서 절차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셨다면,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을 통해
정확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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