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미국 E-2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 변경ㅣChange of Employer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기존에 E-2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미국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E-2 비자를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2 비자 고용주 변경이 승인된
공장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파견비자]
E-2비자에서 고용주 변경 시 주의할 점
E-2 비자로 근무 중인 직원이 기존 회사에서 퇴사가 예정되거나
고용주 변경 승인 전 퇴사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설명 ▼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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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견비자]
비자 진행시 고객의 상황
고객님께선 미국내의 대기업 협력사에서 E-2 비자로 근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법인과 진행하고 있던 회사에 Job Offer를 받으셨고
이직을 진행하여 E-2 고용주 변경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고용주 변경을 통한 기존 E-2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주가 해당 E-2비자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신청인의 경우 이전에 비자를 받을 때의 업무와 동일해야합니다.
새로운 고용 회사도
저희와 이미 E-2비자를 신청한 기업이기 때문에
E-2 고용주 변경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Receipt Notice 수령 후 약 3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E-2 비자 고용주 변경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 파견비자]
E-2 비자를 하려면?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공장, 전기차 및 베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한 문의로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만의 E-2 비자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많은 E2 고객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초기단계부터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신다면
전체적인 업무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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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이민법인] 건설 엔지니어의 E-2 고용주 변경 승인사례 (Change of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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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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