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보는 이민법] CR-1조건부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 카드로 보는 이민 뉴스 ]
CR-1조건부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하려면?
ㅣ 실제사례 ㅣ
CR-1으로 영주권 취득하여
이제 영주권 만료일이 100일 정도 남아서
미리 10년 영주권 전환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CR-1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armanent Residyency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CR-1(조건부 배우자)로 분류되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달리 혼인 2년 이상이면
처음부터 10년짜리 IR-1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조건 해지 신청(Form I-751)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은 만료일 100일 전이므로
10일 뒤부터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조건부 영주권 ]
CR-1 조건 해지 신청 자격
조건 해지 신청은 아래에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1. 혼인 유지 중인 경우
- 2년이 지난 후에도 현재도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 상태인 경우 (자녀도 조건부 영주권 동반자라면 함께 신청 가능) |
2. 선의로 혼인했으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로서, 그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3. 선의로 혼인했으나 이혼 또는 파혼한 경우
- 진실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후 이혼이나 파혼으로 결혼이 종료된 경우 |
4. 선의로 혼인했으나 학대나 극심한 곤경을 겪은 경우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 |
[ CR-1 조건 해지 신청 절차 ]
① 서류 준비
ㅣ 기본적인 서류 ㅣ
ㆍForm I-751 (조건 해지 청원서) ㆍ조건부 영주권 사본 ㆍ신청 수수료 |
CR-1 비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현재도 혼인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수령 후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이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면 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ㅣ 진실한 결혼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ㅣ
ㆍ혼인 중 동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 ㆍ공동 재정 자료 (공동 계좌, 보험 가입 내역, 세금 신고서 등) ㆍ혼인 생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메시지·편지 등) |
[ CR-1 조건 해지 신청 절차 ]
② USCIS 서류 제출
모든 서류는 우편으로 USCIS LockBox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불가)
접수처는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USCIS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주소 확인 필수

[ CR-1 조건 해지 신청 절차 ]
③ 접수 후 Notice 수령 및 지문날인 참석
1. 접수 후 I-797C Receipt Notice 수령
→ 기존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자동 연장됨
2. 지문날인 안내문(ASC Notice) 수령 후
→ ASC Appointment Notice에 안내된 지정된 장소에서 지문 등록 절차 진행
+ 인터뷰 여부?
충분한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조건부 영주권 ]
조건 해지 승인
신청이 승인되면
10년 유효기간의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이
발급되며 조건이 해제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1. 조건부 영주권은 만료일 전에
조건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이 해당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접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와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3. 특히 임시 영주권 기간동안 결혼 유지를 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이민 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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