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이민법인] 한국 아티스트의 미국 공연을 위한 미국 아티스트 비자(O-1B)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유에스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O-1B 비자입니다.
현재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한국의 연예인 혹은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공연 또는 촬영 등 수익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인 고객님이 미국 공연을 위해
O-1B비자 진행 후 승인을 받으신 승인사례입니다.


[미국 아티스트 비자]
O-1B 비자
O-1B 비자는 예술, 영화, 또는 텔레비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이 될 수 있습니다.
O-1B 비자의 신청자는 다음의 기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전문가의 비평, 광고, 홍보 자료, 간행물, 계약 또는 보증을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제작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연 참가자로서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2. 주요 신문, 업계 저널,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에서 신청자에 대한 리뷰 또는 기타 출판 자료를 통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신청자의 업적에 대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3. 신문, 업계 저널, 간행물 또는 추천서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지원자가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 및 기관에서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앞으로도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4. 신청자의 흥행, 영화 또는 텔레비전 등급, 무역 저널에 보고된 기타 직업적 성취 등의 지표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성공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주요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
5.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조직,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받는 전문가로부터 성과에 대해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6. 신청자가 높은 급여를 받았거나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높은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증거
비자 설명 ▼
[US이민법인] O 비자 : 아티스트 미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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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티스트 비자]
O-1B 이민 비자 진행 상황
고객님은 국내의 유명 아티스트 분으로
미국 내 다수의 장기간공연이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3년 기간의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케이스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사관 인터뷰 예약이 예년에 비해 빠르게 종료되어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일정이었습니다.
급행 요청을 통해 별도의 예약 가능 일자를 받아
대사관 인터뷰에 참여하셨고,
대사관 영업일 기준 약 4일 만에 비자를 수령하실 수 있었고,
다행히 공연일자를 맞추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사관 사정에 따라 비자 수령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후기 ▼
[US 이민법인] 한국 아티스트의 미국 공연을 위한 O-1B비자 인터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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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 강화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이민국의 서류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Work Permit, 영주권 등의 심사 중 조금마한 의심 정황이라도 있다면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발동해 수개월 지연이 발생되고
전보다 기각률도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비자 진행 기간보다 더 소요될 것을 인지하시고,
일정이 잡히셨다면 미리 비자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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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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