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46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10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10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출처 입력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10년차 엔지니어였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근무는 하고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현장 업무를 진행하고 계셨고, 지인분의 추천으로 미국에서 .. 2023. 12. 3.
[US 칼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록 단기의 기간이라도 향후 미국 입국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기간 발생 사유 미국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발생합니다. 1. 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2.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 2023. 12. 2.
[US 이민법인] 6년 동안 미국 입국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의 영주권 유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2017년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처음 미국 방문 후 2023년 11월까지 한 번도 미국 입국을 하지 않은 미국 영주권자 고객께서 문제없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신 케이스 성공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이 될 수 있고,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에게 의뢰를 주신 고객 A 님은 가족초청으로 2017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학교 및 직장으로 인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아,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 미국 내에서 새롭게 .. 2023. 12. 1.
[US 이민법인] 영주권 포기하고 다시 미국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했는데 다시 한국에 취업이 되어 일하고 있어요.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미국에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하고 세금신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영주권 포기해도 될까요? 미국에 친지가 있어 나중에 방문 할 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 ​ ​ 현재 취업으로 인해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 ​​ 장기간의 외국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요.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 2023. 11. 30.
[US 칼럼] 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미국 시민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라고 정.. 2023. 11. 29.
[US 이민법인]E-2비자 인터뷰후기/ ESTA 미국 장기체류 기록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고객님은 총 11년의 건설 현장 업무를 수행하셨으며, 많은 해외 건설 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다만 잦은 미국 ESTA 방문과 과거 무비자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기록이 있어 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유에스이민법인은 우선 미국 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그리고 고객님의 과거 해외 근무 이력 강점을 참조하여 서류를 작성하였고 또한 고객님의 잦은 미국 방문 이슈에 관해서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인터뷰 당일 예상과 같이, 인터뷰 중 영사관이 고객님의 미국 방문 기간을 확인하여 왜 미국에 갔었는지, 그.. 2023. 11. 28.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ESTA 미국 장기체류 기록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ESTA 무비자로 잦은 미국 방문 기록이 있었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약 14년간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셨던 기록과 여러 해외 공장들에 출장 업무 등 위주의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전념해 오셨습니다. 고객님의 전문성과 .. 2023. 11. 27.
[US 이민법인]E-2 비자 인터뷰 후기/14년 경력 건설현장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 저희 법인과 함께 E-2비자를 진행 후 승인 받으신 고객님의 인터뷰 후기입니다. 이번에 E2비자 승인되신 고객님께서는 6년째 건설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시며 총 14년 이상의 경력이 있습니다. 외에 미국 법인의 여러 파트너들의 한국 지사에 다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해오신 적이 있으며, 14년간 많은 현장에서 다양함 경험을 하셨던 엔지니어이지만, 그 경력을 뒷바탕할 이수증 또는 학위가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6년동안 해오신 사업을 중심으로 고객님이 그 외에 현장 파견 업무동안 담당했던 업무 위주로 자세한 설명과 서류를 준비해드렸고 고객님의 회사 업무와 이번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인터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인터.. 2023. 11. 26.
[US 이민법인]E-2비자 승인사례/14년 경력 건설현장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 이번 고객님은 건설 현장 업무 14년차 경력과 동시에 6년차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다수의 일용직 경험이 있으신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공사현장에 파견 다니시면서 현장 업무를 관리 감독을 진행해 온 고객님의 업무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건설 현장 업.. 2023. 11. 25.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 2023. 11. 24.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 2023. 11. 23.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Immedi.. 2023. 11. 22.